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도협의회·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의용소방대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등은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방공법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3·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법4606]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법46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③ 생략 ④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5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27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⑤ 이하생략
부칙 [2005.3.24 제741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7980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 시·군·구민방위협의회 및 읍·면·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계획, 지역민방위대(통·리민방위대 및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 시·군·구민방위협의회, 읍·면·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 계획, 지역 민방위대(통·리 민방위대 및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2007.7.27]]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4> 까지 생략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 부터 <717> 까지 생략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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