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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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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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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