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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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3·27, 1988·8·5, 1996·12·30>
1.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로력지원등 일절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제외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3조의2(재정상의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조(타법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소속하에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소속하에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1996·12·30>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12>
제7조(총괄 및 집행기관)
①국무총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개정 2000.1.12>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제8조(협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 있어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6·12·30, 2000.1.12>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민방위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민방위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기타 민간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협조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9·12·28, 1996·12·30>
제9조(민방위계획의 종류)
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은 이를 기본계획, 집행계획, 특별시·광역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계획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10조(기본계획)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2000.1.12>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시·도지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1996·12·30>
제12조(시·도계획)
①시·도지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2000.1.12>
②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13조(시·군·구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시·도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시·군·구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제14조(민방위준비명령)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준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81·3·27, 2000.1.12>
1. 대피호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제15조(출입·확인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민방위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6·12·30>
②제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제17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소년보호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등대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년 6월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를 제외한다.<개정 1979·12·28, 1981·3·27, 1988·12·31, 1995·8·4, 2000.1.12>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남자 및 녀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대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12>
제18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1981·3·27>
②제1항의 지역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개정 1981·3·27>
③통·리민방위대는 당해 통·리에 거주하는 제17조에 규정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등 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중에서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자로 편성한다.<개정 1981·3·27, 1996·12·30>
④직장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삭제<1979·12·28>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통·리민방위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대원 및 직장민방위대원은 상호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3·27>
⑥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리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⑦제6항의 경우에는 통·리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및 훈련의무를 면제한다.<개정 1981·3·27, 1996·12·30>
⑧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2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련합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련합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장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신설 1988·12·31, 1996·12·30>
⑨민방위대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제19조(편성절차등)
①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 기타 민방위대원 편성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중 퇴직하거나 당해 직장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통·이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2000.1.12>
④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변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 1996·12·30, 2000.1.12>
⑤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 2000.1.12>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 1996·12·30>
⑦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임무등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제20조(민방위대의 지휘·감독<개정 2000.1.12>)
①민방위대는 당해 민방위대장이 지휘한다.
②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민방위대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직장민방위대장을 각각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련합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련합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민방위대장을 지휘한다.<개정 1981·3·27, 1988·12·31, 1996·12·30, 2000.1.12>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각각 지휘·감독한다.<개정 1996·12·30, 2000.1.12>
제20조의2(검열)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현황, 교육훈련현황, 시설· 장비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제21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개정 2000.1.12>)
①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이하 "민방위대의 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②교육 및 훈련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과 훈련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자중 외국에 려행 또는 체류중인 자,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79·12·28>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의 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1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제21조의2(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등)
①민방위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불재중인 때에는 지역민방위대에 있어서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에게, 직장민방위대에 있어서는 직장의 장에게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교육훈련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21조의3(민방위훈련)
행정자치부장관은 민방위력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본조신설 1979·12·28]
제22조(동원)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원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2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명령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6·12·30, 2000.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동원명령자는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한 때
2.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의 민방위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동원명령자는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제23조(직장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리유로 불리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제23조의2(재해등에 대한 보상)
①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4조(보상 및 가료)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한다.<개정 1979·12·28, 1988·12·31, 1996·12·30>
제25조(실비지급)
①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의 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기타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을 하거나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79·12·28]
제26조(정치운동등의 금지)
①민방위대장은 그 지위를 리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직접 행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12>
1. 주민의 피난·인마의 통행·철도·궤도·차량 기타 교통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그 시설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 또는 전환명령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기타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긴요한 영업 기타 업무의 계속·재개명령
4.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 기타 물품의 일시사용이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명령이나 조치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조치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방법·절차 및 보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전문개정 1979·12·28]
제27조의2(민방위경보)
행정자치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경보를 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제28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지방행정기관의 산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29조
삭제<2000.1.12>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대원에게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33조로 이동<1993·12·27>]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1.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불리행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한 자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32조로 이동<1993·12·27>]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준비명령에 불응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리행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자
[전문개정 1979·12·28]
[제31조에서 이동, 종전32조는31조로 이동<1993·12·27>]
제33조(벌칙)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전문개정 1979·12·28]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0조로 이동 <1993·12·27>]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31조제1호및제2호·제32조제2호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1996·12·3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를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불리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3·12·27]
부칙 <제2776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도협의회·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의용소방대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등은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제3173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전의 방공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402호,1981.3.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헌법위원회사무국장"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부칙 <제4056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6호,1993.12.27>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로 한다.
부칙 <제4958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98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116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