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기본계획)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