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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본계획)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