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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검열)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현황, 교육훈련현황, 시설· 장비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현황, 교육훈련현황, 시설· 장비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