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정 1975.7.25 법률 제2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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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로력지원등 일절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총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위원회사무국장은 제외한다.
제3조(정부와 주민의 임무)
①정부는 민방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정부의 지도하에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타법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소속하에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소속하에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총괄 및 집행기관)
①국무총리는 내무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제8조(협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 있어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그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민방위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민방위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기타 민간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도지사·시장·군수는 민방위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도지사·시장·군수에 대한 협조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민방위계획의 종류)
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은 이를 기본계획·집행계획·도계획(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군·구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10조(기본계획)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도지사 및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12조(도계획)
①도지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도계획을 작성하여 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도지사는 확정된 도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시·군계획)
시장·군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도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시·군계획을 작성하여 시·군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14조(민방위준비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준비를 명할 수 있다.
1. 대피호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제15조(출입·확인등)
①시장·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제14조의 민방위준비상황을 확인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제17조(조직)
①민방위대는 17세이상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다만, 국회의원·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보도직공무원·군인·군속·향토예비군·학도호국단원인 학생과 기타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등 읍·면·동장이 읍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하기로 결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외대상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남자 및 녀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제18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지역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민방위대와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로 구분한다.
③통·리민방위대는 당해 통·리에 거주하는 제17조에 규정하는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며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는 소방·수방·방공·의료·화생방등 기 술을 요하는 부문의 민방위를 위하여 관내 통·리민방위대원중에서 읍·면·동 장이 선발한 자로 편성한다.
④직장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방위산업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직장민방위대원 및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원은 통·리민방위대원이 되지 아니한다.
⑥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읍·면·동장이,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되며 기타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통·리장,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이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및 훈련의무를 면제한다.
⑧민방위대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신고의무)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의 통·리장을 거쳐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에게 민방위대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출 및 퇴직시에도 또한 같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민방위대원이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 전직장에 제1항에 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민방위대의 지휘감독)
①민방위대는 당해 민방위대장이 지휘한다.
②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민방위대장을, 시장·군수는 관내의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을 각각 지휘감독한다.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을,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내무부장관은 도지사를 각각 지휘감독한다.
제21조(교육훈련)
①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이하 "민방위대의 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과 훈련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내무부장관은 민방위대의 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 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동원)
①내무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제2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읍·면·동장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내무부장관 또는 읍·면·동장은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한 때
2.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의 민방위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내무부장관 또는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리유로 불리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원호 및 가료)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을 적용하여 원호 또는 가료한다.
제25조(전지교육훈련과 실비변상)
전지교육 및 훈련은 민방위대의 요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기타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정치운동등의 금지)
①민방위대장은 그 지위를 리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내무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의 제한등을 명령하거나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공작물 기타의 물건을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사용 또는 변경이나 제거로 인하여 토지·건물·물건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거나 이에 준하는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절차와 보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 및 그 지방행정기관의 산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교육훈련중에 민방위대장 또는 훈련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리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등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토지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민방위준비명령에 불응한 자
제3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한 자
제3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대원에게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부칙 <제2776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도협의회·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의용소방대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등은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