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1.3.27 법률 제3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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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3·27>
1.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로력지원등 일절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위원회사무국장은 제외한다.
제3조(정부와 주민의 임무)
①정부는 민방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정부의 지도하에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타법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소속하에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소속하에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총괄 및 집행기관)
①국무총리는 내무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제8조(협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 있어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그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②내무부장관은 민방위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민방위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기타 민간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도지사·시장·군수는 민방위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의 도지사·시장·군수에 대한 협조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9·12·28>
제9조(민방위계획의 종류)
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은 이를 기본계획·집행계획·도계획(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군·구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10조(기본계획)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도지사 및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12조(도계획)
①도지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도계획을 작성하여 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도지사는 확정된 도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시·군계획)
시장·군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도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시·군계획을 작성하여 시·군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14조(민방위준비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준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81·3·27>
1. 대피호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제15조(출입·확인등)
①시장·군수는 제14조의 민방위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제17조(조직)
①민방위대는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다만, 국회의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보도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학도호국단원인 학생·등대수·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년 6월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는 제외한다.<개정 1979·12·28, 1981·3·27>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남자 및 녀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제18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1981·3·27>
②제1항의 지역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개정 1981·3·27>
③통·리민방위대는 당해 통·리에 거주하는 제17조에 규정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등 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중에서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선발한 자로 편성한다.<개정 1981·3·27>
④직장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삭제<1979·12·28>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통·리민방위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대원 및 직장민방위대원은 상호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3·27>
⑥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가,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 있어서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으며, 기타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7>
⑦제6항의 경우에는 통·리장, 시장·군수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및 훈련의무를 면제한다.<개정 1981·3·27>
⑧민방위대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신고의무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민방위대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출 및 퇴직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3·27>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민방위대원이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 전직장에 제1항에 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통·리장에게, 직장민방위대장은 읍·면·동장에게 그 신고받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
④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변경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
⑤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
⑥시장·군수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1·3·27>
제20조(민방위대의 지휘감독)
①민방위대는 당해 민방위대장이 지휘한다.
②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민방위대장을, 시장·군수는 관내의 직장민방위대장을 각각 지휘감독한다.<개정 1981·3·27>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을,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내무부장관은 도지사를 각각 지휘감독한다.
제21조(교육훈련)
①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이하 "민방위대의 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②교육 및 훈련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과 훈련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자중 외국에 려행 또는 체류중인 자,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79·12·28>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내무부장관은 민방위대의 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은 대통령선거인선거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1981·3·27>
제21조의2(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등)
①민방위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불재중인 때에는 지역민방위대에 있어서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에게, 직장민방위대에 있어서는 직장의 장에게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교육훈련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21조의3(민방위훈련)
내무부장관은 민방위력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22조(동원)
①내무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제2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명령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동원명령자는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한 때
2.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의 민방위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동원명령자는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제23조(직장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리유로 불리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원호 및 가료)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을 적용하여 원호 또는 가료한다.<개정 1979·12·28>
제25조(실비변상)
①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의 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기타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9·12·28]
제26조(정치운동등의 금지)
①민방위대장은 그 지위를 리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내무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조치는 내무부장관과 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다.
1. 주민의 피난·인마의 통행·철도·궤도·차량 기타 교통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그 시설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 또는 전환명령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기타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긴요한 영업 기타 업무의 계속·재개명령
4. 타인의 토지·건물·공작물 기타 물건의 일시사용이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명령이나 조치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조치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절차와 보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27조의2(민방위경보)
내무부장관은 민방위 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9·12·28]
제28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 및 그 지방행정기관의 산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3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준비명령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리행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자
[전문개정 1979·12·28]
제3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한 자
제3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대원에게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부칙 <제2776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도협의회·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의용소방대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등은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제3173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전의 방공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402호,1981.3.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