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1.3.27 법률 제340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민방위준비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준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81·3·27>
1. 대피호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