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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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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