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
석유정제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석유정제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