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등)
①석유비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비축대행업"으로 보고, 동조제5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비축대행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비축대행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비축대행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