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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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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석유제품생산계획)
①석유정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석유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사정 기타 사정에 의하여 정부의 석유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석유제품생산계획을 변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