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09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 제13조제1항, 제14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1호의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석유정제업 및 석유정제시설에 관한 허가·신고와 행정처분 및 벌칙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9.23> 제2조 (석유정제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각각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5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석유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전까지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를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3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4조"로,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7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8조"로 한다. ②화물류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③려객자동거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을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575호,1998.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6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5092호 석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석유공사법) <제5622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부칙 <제5783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률) <제583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6228호,2000.1.28>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6>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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