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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
석유정제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석유정제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