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18834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 2019.11.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