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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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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소화)
①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자의 매입한도와 그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