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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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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의 말소등)
건설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87·12·4, 1992·12·8>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2년이상 계속하여 년간 영업실적이 제6조제1항에 의한 호삭 또는 면적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6. 제6조의2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