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건설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