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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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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