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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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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