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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987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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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