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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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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