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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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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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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1. 제21조의2,제33조의7제36조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보충역 편입
4. 제63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5. 제63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소집면제, 소집해제 또는 복무기간 단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