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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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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개정 2013.6.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⑥ 제2항에 따른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