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5조 내지 제77조 또는 제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입영후 복무를 이탈한 자와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 편입 및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입영연기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의 연기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