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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5조 내지 제77조 또는 제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입영후 복무를 이탈한 자와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 편입 및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입영연기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의 연기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
제75조 내지 제77조 또는 제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입영후 복무를 이탈한 자와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 편입 및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입영연기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의 연기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