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실역복무자의 처우)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의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다만, 방위소집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의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다만, 방위소집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