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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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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실역복무자의 처우)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의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다만, 방위소집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