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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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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충원 또는 림시소집)
충원소집과 림시소집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제1예비역의 병과 제1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한다. 단,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2예비역의 병과 제2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