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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749호 일부개정 2002.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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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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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등의 연기)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兵役處分基準)에 의하여 병역처분을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