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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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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실역복무자의 처우)
①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에 대한 처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현역과 같이 한다.
1. 근무연습소집으로 소집된 자
2. 교육소집으로 소집된 자
3. 방위소집으로 소집된 자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 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중 입영교육을 받는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실비변상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