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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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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