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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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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의 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