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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814호 일부개정 2011.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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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