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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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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의 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시·구·읍·면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