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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2.12.2 법률 제4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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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병력동원소집)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자는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