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징병검사, 징집년도, 징병적령)
①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20세가 되는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기간을 징집년도라 하고 그 년령을 징병적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