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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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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분리과세소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 1990·12·31>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신설 1986·12·26, 1990·12·31>
③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신설 1986·12·26, 1990·12·31>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