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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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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년도마다 당해 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