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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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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세의 면제)
①전조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3.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의 등기
5.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
6.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르는 등기
7.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
8.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이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