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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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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12호 및 제16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1975·12·22, 1978·12·5>
②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7호 및 제18호의 이주자가 당해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1968·4·26, 1968·11·22, 1970·1·1, 1970·8·4, 1971·12·29, 1973·12·20, 1974·12·19, 1975·12·22, 1976·12·22, 1977·12·19, 1978·3·25, 1978·12·5, 1979·12·28>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가주택의 등기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의 등기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부동산등기
6.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
7. 삭제<1973·2·16>
8. 삭제<1971·12·29>
9. 삭제<1974·12·19>
10. 삭제<1979·12·28>
11.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
12.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립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되, 제4조의8제2항제10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내에 등기하는 것에 한한다.
13.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
14.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15.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에 관한 등기
16.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농경지와 주택에 관한 등기
17.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1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1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토지등에 관한 등기
20. 주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그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21. 삭제<1979·12·28>
2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합병 또는 통합(개인과 법인간 및 개인과 개인간의 통합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23.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에 관한 등기
24.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취득하는 학교용 토지 건물의 권리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에 관한 등기
25. 제3조의3제14항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관한 등기
③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역안에서 산림의 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산림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세를 받은 자가 산림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또는 군수은 면세한 등록세를 즉시 추징하여야 한다.<신설 1972·12·14, 1974·12·19,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