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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6.1.8 법률 제3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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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분리과세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