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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6538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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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년도마다 당해 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