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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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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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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날(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요구·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