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①국가등은 실업자·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전업농어민·군전역자 또는 군전역예정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부칙 [1997.12.24 제547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직업훈련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직업훈련시설 및 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승인·인가 또는 협의를 받아 설립된 직업훈련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업훈련의무사업주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그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받게 되는 경우 그 감액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감액한다. 제5조 (직업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훈련법인은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6조 (수료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교부한 수료증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업훈련 기타 강습·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훈련시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직업교육 및 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④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15조 및 제18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으로 한다. ⑤최저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⑧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⑨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⑩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⑪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8조제2항"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⑫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8 제64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훈련과정의 인·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위탁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은 이를 개정규정에 의하여 훈련수탁자가 인정 또는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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