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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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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①국가등은 실업자·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전업농어민·군전역자 또는 군전역예정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