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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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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2조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
④ 삭제[2010.5.31] [[시행일 2010.9.1]]
⑤ 삭제[2010.5.31] [[시행일 2010.9.1]]
⑥ 삭제[2010.5.31] [[시행일 2010.9.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