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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31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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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ㆍ수강 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