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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5474호 신규제정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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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실업자등의 고용촉진훈련)
①국가등은 실업자·비진학청소년·생활보호대상자·전업농어민·군전역자 또는 군전역예정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