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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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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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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별정직과 일반직)
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63·12·16, 1965·10·20, 1973·2·5, 1978·12·5>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3. 국무총리·국무위원, 각원·부의 차관, 처의 처장·차관 또는 차장, 청장(지방관서의 청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행정조정실장·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대사·공사, 차관보
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
5.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
6. 법관·검사,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군인·군속
7. 비서관·비서
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9.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대사·공사에 관하여는 전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73·2·5>
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