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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4.5.26 법률 제1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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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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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별정직과 일반직)
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63·12·16>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
3. 국무위원, 각원·부의 차관, 처의 처장·차관 또는 차장, 청장(지방관서의 청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대사·공사
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 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차장 및 직원
5. 원자력원장 및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
6. 법관·검사,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군인·군속
7. 비서관·비서
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임시 또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
9. 기타 다른 법률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대사·공사에 관하여는 전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