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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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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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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02.1.19>
라. 삭제 <2002.1.19>
마. 삭제 <2002.1.19>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년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