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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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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국회전문위원
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라.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년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