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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6855호(국회법)일부개정2003.02.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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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1]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 공무원·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12·31, 86·12·31, 88·8·5, 90·12·27, 91·5·31, 91·11·30, 94·7·20, 94·12·22, 96·8·8, 97·12·13 법5452, 98·2·24, 98·2·28, 99·1·21, 99·2·5, 99·5·24,2002.1.19]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 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02.1.19]
라. 삭제 [2002.1.19]
마. 삭제 [2002.1.19]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저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2·12·28, 94·12·22,98·2·24]
[전 문개정 81·4·20]